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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서울진입금지
    일상 2018. 11. 6. 21:53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7일 첫 시행 됩니다.


    6일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여섯 번째 발령입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되면 발령되는데, 

    이번 발령부터 서울 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 대중교통 요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접는 대신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고, 이후 9개월 만에 첫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저공해 장치 부착 차량 제외)의 서울 내 운행을 제한합니다. 

    이를 어겨 CCTV 등 단속에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합니다.



    당장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 차량 32만여대입니다. 

    이 중 서울 등록 차량은 20만대가량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수도권 이외 차량(지방 등록 차량)과 

    2.5t 이하 경유차, 장애인 차량은 내년 2월 말까지 운행제한을 유예했습니다. 


    수도권특별법상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가평·양평·연천·옹진(영흥면 제외) 

    등록 차량도 단속 유예 대상입니다.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70만대, 전국에 220만대로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 됩니다.

    또 내년 2월 15일부터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인천도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조치에 동참하게 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시내 37개 지점에 설치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80대를 활용해 

    서울에 진입한 노후경유차를 잡아 낼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단속 지점을 50개 지점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모의 단속을 한 결과 약 4천여대가 단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단속 대상 차량에 운행제한 제도 안내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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