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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봉 세균, 발암물질 검출
    일상 2018. 11. 6. 15:47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위생용품인 일회용 면봉에서도 세균과 형광증백제가 다량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판되는 일회용 면봉 33개(성인용 24개, 어린이용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기준치를 넘는 일반세균이나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이 6개에 이른다고 6일 밝혔습니다. 


    기준치(300CFU/g)가 넘는 일반세균이 나온 제품은 ‘자작나무 천연솜 면봉’, ‘귀이개 면봉’, ‘고급면봉 1p’, 

    ‘뤼미에르 고급 면봉’,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 등 5개 제품입니다. 


    이 가운데 ‘네쎄 메이크미 화장면봉’의 경우 기준치의 1206배에 달하는 세균’(362,000CFU/g)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어린이용 제품(‘더블하트 베이비 면봉’)에서는 포름 알데히드가 검출됐습니다. 


    일회용 종이냅킨이나 화장지와 달리, 현재 일회용 면봉에는 포름알데히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어린이용 면봉에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이라는 허위 문구가 표시돼 있습니다.



    쉽게 부러져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큰 나무 재질 면봉 제품도 11개였습니다. 


    현행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기준에 따르면 나무 재질 면봉은 축의 

    가운데에 1㎏의 중력을 가했을 때 1분 안에 부러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11개 제품은 300개당 1~9개가 부러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종이나 플라스틱 재질 면봉도 단면이 날카로워 사고 위험이 크다고 짚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 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면봉 관련 위험사례 596건 가운데 

    면봉 흡입이나 부러짐으로 생긴 안전사고가 581건(97.5%)이나 되지만, 

    무 재질이 아닌 면봉은 축 강도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조날짜·영업소 명칭·제조국명·내용량 등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거나(9건) 

    성분이 잘못 표시된 제품(3건)도 있었습니다. 


    포름알데히드가 발견됐는데도 ‘무첨가’(‘더블하트 베이비 면봉’)라고 표시하거나 

    인증을 받지 않고도 ‘한국소비자보호원 무결점 인증제품’(‘베이비 항균 면봉’)이라고 광고하는 식 입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에 부적합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한 뒤 판매를 중단하고,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은 제품의 표시를 바로잡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의 강도 시험 검사 대상 재질을 추가하고 기준을 정비할 것, 

    포름알데히드 사용 금지 기준을 마련할 것 등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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