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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력 방지법 국회 통과일상 2018. 12. 8. 12:08
'여성 혐오'로 인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재석 188명 중
찬성 163명, 반대 4명, 기권 21명으로 가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남역 살인 사건 등
여성폭력에 대해 예방과 사전 방지를 위한 법안으로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폭력을 신고한 여성이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성별과 연령, 장애 등 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받은 권리도 보장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언론보도,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모든 과정에서 입게 되는 피해와 집단 따돌림을 방지하도록 법안이 작성됐습니다.
만약 신고로 인해 직장 내에서 부당한 인사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규정도 담겼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직접 5년마다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조항과 여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해당 여성폭력 예방교육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법안에는 규정돼 있습니다.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남성들 사이에서는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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