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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지급보장 명문화일상 2018. 12. 14. 11:12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으로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
노후소득보장 강화 등 4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제도 조정범위로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복지부가 제시한 개편안은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 1·2안 등 크게 4개 안입니다.
소득대체율은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까지 조정하는 방안을 정책대안으로 고려했습니다.
과거 1~3차 개혁과 달리 이번에는 국민연금제도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현행유지방안은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9%(직장가입자 4.5%)인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노후소득을 평균소득의 52%까지 보장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이후 40만원으로 인상해
노후소득을 최대 55%까지 보장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으로 두되, 소득대체율을 현재보다 높이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은 두 가지로 나눠 제시됐습니다.
우선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 45%로 유지하면서
그해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포인트씩 올려 2031년 12%까지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부터 50%까지 높이는 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2021년부터 5년마다 1%포인트씩
2036년까지 13%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정책대안입니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돌려받는 금액은
평균 월소득 250만원인 가입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질급여액이
가장 높은 방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해 총 101만7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높이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 97만1000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2안 91만9000원 순입니다.
현행유지방안을 택했을 경우에는 86만7000원을 받게 됩니다.
각 방안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 1안이 2063년으로 가장 늦고,
2안이 2062년으로 뒤를 이었으며 현행유지방안과 기초연금 강화방안은 2057년 기금이 소진됩니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개편안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법에
연금급여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가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7%가 국가지급보장 명문화에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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