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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체육요원대체복무 기간 중 봉사활동 증빙 서류를 조작한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장현수(FC도쿄)가 영구 제명 중징계를 당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6층 회의실에서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 변호사)를 열어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장현수에 대해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창희 스포츠 공정위원장은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가 아니라
협회 차원의 대회 출전 자격은 실질적인 제재가 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히 박탈하는 한편
공정위원회 역대 최고 벌금액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장현수는 이달 중 호주에서 열리는 두 차례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을 비롯해
내년 1월 개막하는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본선 등에 국가대표로 뛸 수 없게 됐습니다.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며 체육요원으로 편입, 병역특례 혜택을 받았습니다.
체육요원으로 분류되면 34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특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 동안의 봉사활동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한 실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현수가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현수는 에이전트를 통해 봉사 활동 관련 서류를 문제없이 제출했다고 했지만,
이후 입장을 번복하며 본인의 서류 조작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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