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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국회의원 음주운전 적발일상 2018. 11. 1. 19:23
이용주(50) 민주평화당(전남 여수 시갑)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이용주 의원은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청담도로공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법적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15㎞가량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을 세워 이 의원에게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089%가 나와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용주 의원은 적발 당시 경찰에 "대리운전을 불렀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순순히 응했고, 자택으로 돌려보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일단 입건한 뒤,
조만간 경찰서로 불러 음주 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음주운전이라는 '자칫 누군가를 치어 죽이는 살인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는 행위'로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모범을 보야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 입니다.
더욱이 얼마전 부산에서 전도가 유망한 한 청년이 음주운전자에 의해 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상태가 발생해
‘윤창호법 제정하자’고 난리치는 판에 국회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니 이해불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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