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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유포자 수사일상 2018. 11. 21. 11:51
경찰이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 관련 수사에 20일 착수했습니다.
최근 증권가에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영상과 함께 H증권사 전 부사장이 골프장에서 내연녀와 성관계했다는 지라시가 돌았습니다.
해당 지라시의 주인공으로 지목된 이 모(53) 씨는 19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20일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모 씨는 20일 미디어SR에 "해당 영상의 남자는 내가 아니다.
비슷해 보일지언정 다른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누군가 나를 음해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은 역추적 수사 등을 통해 유포 경로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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