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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이다스아이티 고발일상 2018. 11. 25. 18:09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발주한 수십억원대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담합을 벌린 마이다스아이티 등 3곳이 경쟁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H가 아파트 분양정보 제공을 위해 발주한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마이다스아이티와 비욘드쓰리디, 킹콩 등 IT업체 3곳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마이다스아이티는 검찰에 고발조치됐고,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시정명령과 함께각각 3억1100만원과 1억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사이버 견본주택은 아파트 내부를 3D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작해
입주 희망자들이 홈페이지나 가상현실(VR)을 통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견본주택을 뜻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이다스아이티는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8건(계약금액 49억원)의 사이버견본주택 입찰과정에서 비욘드쓰리디와 캉콩 등을 들러리사로 세웠습니다.
들러리사 2곳은 합의한 대로 투찰가격을 제출하는지 감시하거나
투찰가격을 대신 입력하는 방식, 들러리사의 기술제안서를 대신 작성해
다른 경쟁사업자가 입찰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들러리사는 낙찰물량의 일부 또는 별도의 민간물량을 합의 대가로 챙겼습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입찰에서 출혈 경쟁이 발생하자 경쟁사인 비욘드쓰리디를 끌어들여
낙찰 물량의 절반을 하도급으로 주기로 합의한 뒤 2013년 6월까지 두 차례 담합을 벌였고,
이후 비욘드쓰리디와 하도급 단가와 관련해 갈등이 생기자 마이다스아이티는
자사의 하도급 업체였던 킹콩을 끌어들여 담합을 진행했습니다.
마이다스아이티는 2014년 3월까지 킹콩과의 담합으로 9건의 일감을 따냈지만,
LH가 감사에 나설 것을 우려해 합의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담함 없는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이 계속 떨어지며 저가 출혈경쟁이 이어지자
마이다스아이티와 킹콩은 다시 2015년 6월부터 2016년 8월까지 8차례 담합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보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나서면서 사이버견본주택 입찰담합은 중단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저가 출혈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물량을 나눠 먹기 위한 전형적인 담합 유형으로 분류했습니다.
경쟁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40.9%에 불과했는데,
담합 이후 평균 낙찰률은 90.5%로 두 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또 단순히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존 경쟁사업자를 입찰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잠재적인 경쟁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견본주택의 제작비용을 절감해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려는
공공기관 사이버견본주택 제작 입찰의 본래 취지와 해당시장에서의
경쟁 질서를 회복해 주거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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