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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재현과 재일교포 여배우 A씨의 성폭행 관련 법정 공방 사건이 기소 중지됐습니다.
10일 조재현의 법률대리인 측에 따르면 사건 담당 검사가 16년 전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주장한 A씨의 사건에 대해 기소 중지했습니다.
기소 중지는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을 뜻합니다.
이어 조재현 측은 고소인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아 조사가 미뤄졌고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A씨는 2002년 당시 방송사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조재현 측은 허위 사실이며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재현 측은 A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A씨는 조재현을 무고죄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다 밝혔지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조재현은 복수의 여성으로부터 ‘미투’의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조재현은 사과를 전하며 당시 출연 중이었던 드라마에서 하차하고 활동 은퇴를 밝혔습니다.
이어 MBC ‘PD수첩’을 통해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의 성폭력 의혹이 제기됐고,
조재현 측은 “일방의 주장만을 진실인 것처럼 방송해 사실을 왜곡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실질적인 반론권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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