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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의 한 아파트에서 현직 고교 교사가 투신해 숨진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교사가 '스쿨 미투'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와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오후 4시 48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대전 A여고 교사 B(42) 씨가 피를 흘린 채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관리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 유성경찰서는 이 아파트 19층에 B 씨의 옷가지와
사망 전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뤄
B 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숨진 B씨가 몸 담고 있는 대전 A여고는 지난 9월 학생들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교사들이 성희롱과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폭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터져 나와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폭로 이후 대전교육청은 이 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교사 11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 이 중 5명은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들 5명의 교사들은 학생에 대한 강제 추행시도와 수업 중 과도하고
부적절한 성적 표현, 성차별적 언행과 폭언, 강압적 지시 등
학생인권침해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망한 B 교사는 이중 한 명이었다.
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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