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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재판을 받던 성우 양지운(70) 씨의
막내 아들 원석(27) 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원석씨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1,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달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진정하게 성립된 양심을 따른 것이면 정당한 병역거부"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한 데 따른 것입니다.
영화 '600만불의 사나이' 등에서 깊은 저음의 목소리로 이름을 알린
'국민 성우' 양지운 씨와 그의 가족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입니다.
양지운씨는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선구자 격으로 통합니다.
세 아들 중 장남과 차남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생활을 했고,
막내아들 양씨 역시 2014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지운 씨는 지난달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리자 "3명의 자식이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로
씨름하던 가족 중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며 사면 복권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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