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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 2부제 실시
    일상 2018. 11. 6. 17:46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난 3월 26일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6일 발령돼 

    내일(7일) 서울 전 지역에서 노후경유차를 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로 서울 20만대, 

    수도권 70만대, 전국적으로는 220만대입니다.   



    환경부는 “내일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 시행할 예정이며 차량 2부제(홀수운행)와 

    대중교통 이용 등에 동참바란다”고 안내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울시도 이날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형 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지역 미세먼지(PM-2.5) 평균농도가 오후 4시까지 발령기준인 50㎍/㎥를 넘었고, 

    7일 역시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발령됐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공기관 주차장 456개소를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000여대 운행이 중단됩니다. 

    자율적인 시민 차량2부제도 시행합니다. 분진흡입청초사 100대를 전면 가동해 도로 미세먼지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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