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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정보 교환일상 2018. 11. 3. 13:18
남북이 10년 만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불법조업하는 제3국(중국)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국방부가 2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남북 군사당국이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 이행 차원에서
오늘 서해 NLL 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남북 군 당국은 이날 오전 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
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조업하는 선박은 중국 어선이다.
남북 군사당국 간 일일 정보교환은 ‘6·4 합의서’ 체결 이후 10여년 만에 복원된 것이다.
남북은 2004년 6월4일 체결한 ‘6·4 합의서’에 따라 NLL 해상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와 위치(경·위도로 표시), 조업시간 등을 담은 ‘정보교환 통지문’을 2008년 5월까지 교환했다가 중단했다.
국방부는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지난 7월1일 복원된
‘국제상선공통망’과 함께 양측이 서해 NLL 일대에서 우발적 무력충돌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남북이 NLL 일대의 불법조업 정보를 상시교환하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함정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피할 수 있다고 군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번 정보교환은 최근 남북 군사당국 간 추진되고 있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JSA 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군사당국은 오는 5일부터는 한강 하구 공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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