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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경고
    일상 2018. 11. 5. 11:28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서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오는 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파업찬반투표 결과 발표 및 총파업 등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연대회의에 소속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습니다. 



    학비연대 소속 노조는 학교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10만 명이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뉜다. 

    교원 유사 직종인 영양사,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 사서와 행정직 유사 직종인 교무·행정실무사 등 입니다. 


    이들이 파업하면 학교의 정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비연대의 요구 조건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반영한 기본급 현실화입니다. 


    현재 교원 유사직종의 기본급은 183만 4140원, 행정직 유사직종 기본급은 162만 2710원입니다. 

    그러나 하루 8시간 근무·주휴수당이 포함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174만 5150원입니다. 

    연대회의 소속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나 적은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된 복리후생비 입니다. 

    그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교통비와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19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복리후생비가 이에 포함되면서 연간 실질 임금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즉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지만 그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것 입니다.


    이와 더불어 학비연대는 근속수당 인상과 근속수당가산금 신설을 요구했습니다. 

    내년도 근속수당은 3만 5000원입니다. 이를 오는 2022년까지 5만 원으로 올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신설을 요구하는 근속수당가산금은 근속연수에 다라 5만~13만 원 가량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당국은 학비연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예산 등의 문제가 걸림돌로 꼽히고 있습니다. 

    당국은 교원 유사직종과 행정직 유사직종의 기본급을 각각 194만 원, 175만 5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복리후생비가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한편 학비연대는 지난 9월 17일부터 교육당국과 올해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 교섭을 진행 중입니다. 

    임금교섭 조종기간 만료일은 오는 15일.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양측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전이 없자 학비연대는 총파업 카드를 꺼냈습니다. 만약 5일 총파업이 결정된다면, 학교 현장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학교 비정규직 40% 이상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어서 전국적 급식대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가운데 학비연대는 오는 10일 광화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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