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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모든가정 아동수당 지급일상 2018. 11. 5. 00:16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생후 0~71개월)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부·청와대는 4일 고위당정청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날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아동수당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소득 상위 10% 가정을 포함한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당정청은 만약 개정안 통과가 내년으로 미뤄지더라도 지급 시기를 2019년 1월로 보고,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자유한국당도 최근 아동수당의 보편적 지급에 동의한 만큼 어렵지 않게 합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 영유아 양육 가정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9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 220만명에 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현행법상 아동수당은 소득 하위 90% 가정의 아동에게만 주도록 규정돼있습니다.
당정청의 논의 결과대로 모든 가정에 주려면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00% 아동수당 지급’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수당 대상자는 220만명에서 234만명으로 늘어납니다.
예산은 1조9255억원보다 1230억원이 늘어난 2조486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주려했지만 입법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상위 10%는 제외하고 지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아동수당 첫 지급 이후 지급 대상자를 걸러내는 행정 비용(1600억원)이 100% 주는데
드는 돈(1230억원) 보다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야당의 입장도 달라졌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동수당을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방안을 담은 2019년 예산안 심의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수당 대상을 초등학교 6학년까지 확대하고, 3년 안에 월30만원으로 수당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담겼습니다.
또 중학생에게도 월 30만원(2021년)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 역시 지난 9월 “작년 예산 심의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아동수당은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관철했다”며
“그러나 정책 추진과정을 지켜보면서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아동수당 전면 확대 등을 논의할 저출산 극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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