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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사장 징역 확정일상 2018. 11. 4. 19:56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11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사장에게 4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박 전 사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가스안전공사 상반기 공개채용에서 응시자 31명의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전 사장은 인사부 팀장 등에게 점수조작을 지시하며 “여자는 출산과 육아휴직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단절된다”
“남성 군필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격권에 있던 여성 지원자 7명은 탈락하고 불합격권이었던 남성 지원자 13명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사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사 이사로 재직하며 9명에게서 공사 계약 체결,
가스안전인증기준 제·개정, 임직원 승진 등을 대가로 1억3111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여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에서 배제하고 그 대신 남성 혹은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또 1억3000만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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