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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혜택 클린디젤정책 폐지일상 2018. 11. 8. 14:20
환경부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8일 발표했다.
당초 계획보다 2달가량 늦게 나온 이번 대책은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대상 지역 확대 및 민간참여 의무화와
△경유차 공급 및 이용 억제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이번 회의에서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하는 대응에 나서겠다며 이 같은 조치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석탄화력발전소의 셧다운 대상 조정 및 환경비용 반영 △항만과 도심 등
지역 맞춤형 대책 추진 △범부처와 국제적 협력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대상 범위를 기존
13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에서만
참여하던 차량2부제를 민간에도 의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감계층 보호를 위해 환경부는 학교·유치원에 공공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며,
소규모(430㎡)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측정·분석하고 매년 100개소에 관련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저공해경유차 인증기준이 삭제됩니다. 또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에 제공됐던 혜택들도 전부 없어집니다. 현재까지 저공해 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는 95만대에 이릅니다.
오히려 환경부는 경유차의 폐차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 트럭을 폐차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시
기존의 조기폐차 보조금보다 400만원 높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보조금도 이런 방향으로 현실화할 계획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도 규제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소 셧다운 대상을 확대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실내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환경부는 석탄발전소 셧다운 대상을 확대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석탄발전소의
야외 저탄장도 단계적으로 실내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강화합니다.
아울러 해안 도시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강화합니다. 중앙정부 격인 환경부·해수부가
주요 항만을 소재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 항만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한다고도 환경부는 전했습니다.
현재 수도권에서 시행 중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시민참여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관련 논의기구로서 구성·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지난 6월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이런 조치들을 발표하며 “앞으로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
도입 검토 및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 연구 등 다양한 세부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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