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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채 변호사 교도소 독방 거래 브로커 의혹일상 2018. 11. 13. 11:23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이 브로커를 통해 '독방 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2일 방송된 KBS 탐사보도부는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1월 수감자와
변호사 사이에 일종의 독방 거래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내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변호사에게 로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하고 독방으로 옮긴 수감자 이 모 씨의
진술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확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KBS 탐사보도부가 검찰 내사 대상이 된 문제의 변호사에게 의뢰인으로 가장해
'독방 거래'를 문의한 결과 변호사는 혼거실에서 독방으로 옮기는 데 1,100만 원이 필요하며
교정당국에 대한 로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독방으로 쉽게 옮기려면 병이 있는 것처럼 적어내야 한다며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폐소공포증이 있어서 도저히 못 견디겠다든지 하면서 신청서를 낸다"고 말했습니다.
교정 당국에 뇌물을 건네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공무원들이 약점 잡혀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 상도의고, 내 영업 비밀이라 오픈할 수 없다"며
로비가 이뤄지는 사실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브로커로 지목된 변호사는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다 2009년 개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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