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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택시요금 인상 확정, 이르면 올해 시행
    일상 2018. 11. 17. 01:18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38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서울시는 16일 택시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확정하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요금 인상은 2013년 이후 5년 만 입니다.



    확정안에 따르면 심야 할증요금(3600원)도 5400원으로 오르겠습니다. 

    현재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 할증 시간을 한 시간 늘려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변경됩니다. 


    대신 단거리 승차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합니다. 

    시간요금은 100원당 35초에서 31초로, 거리요금은 100원당 142m에서 132m로 인상됩니다. 


    기존 택시요금보다 17.1% 인상되는 셈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올해 안에 시행되겠습니다. 


    시는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동시에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질적 불만이던 

    승차거부와 부당요금을 근절한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펫택시, 여성 전용 예약제 택시, 심부름 택시, 

    노인복지 택시 등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택시운송가맹사업에 따라 법인·개인택시기사 4000명 이상이 모이면 펫택시 등 

    업체는 운송가맹점에 가입한 택시를 통해 요금을 추가로 받으면서 부가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시는 승차거부 단속 권한을 자치구로부터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고,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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