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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황화수소 누출 사고일상 2018. 11. 28. 16:43
28일 부산의 한 폐수처리업체에서 유독물질인 황화수소가 다량 누출돼
작업자 4명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날 오후 1시 8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의 폐수처리업체 건물 2층에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가 누출됐습니다.
황화수소는 탱크로리 차량에서 건물 2층 집수조로 폐수를 옮기는 과정에서
이상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크지는 않지만 '펑'하는 폭발음도 일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건물 2층에서 작업을 하던 권모(42)씨 등 4명은 황화수소가
누출된 직후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고를 인지한 탱크로리 기사 김모(44)씨 등 2명이 2층로 뛰어올라가
실신한 작업자 2명을 건물 밖으로 구조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조대원들이 나머지 작업자 2명을 구조해 응급처치를 실시했습니다.
119구조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을 당시 건물 2층에 있는 창문 4개 중 3개는 닫혀 있었으며,
작업자들은 방독면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씨 등 의식을 잃은 작업자 4명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권씨 등 3명은 맥박과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나머지 1명은 맥박만 회복한 상태입니다.
구조를 위해 현장으로 뛰어들었던 탱크로리 기사 2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119구조대가 사고가 난 건물 2층의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해본 결과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150ppm이 나왔습니다.
건물 밖에서는 황화수소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주변 건물에 있던 사람들이
선풍기를 켜야할 정도로 냄새가 퍼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가 난 업체 주변을 통제해 시민과 차량의 접근을
막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황화수소는 수소의 황하물로 악취를 가진 무색의 유독한 기체입니다.
독성이 강해 기준치 이상을 흡입하면 호흡정지 또는 질식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황화수소를 작업장 유해물질로 규정해
8시간 가중 평균치는 10ppm, 단기간 노출허용농도는 15ppm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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