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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녹취록 가지고 있다일상 2018. 11. 30. 15:01
가수 비 측이 채무 피해자가 거짓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사기 주장 상대방 측이
계속된 거짓을 주장 할 시 관련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고, 원본을 경찰서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소속사는 "27일 첫 만남 당일, 사기 주장 상대방 측에게 협박 한 적이 없다.
정중하게 사실내용을 확인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약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며 "당사는 당시 '현장 녹취록' 뿐만 아니라, '통화 녹취록' 모두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속사는 상대 측이 증거로 공개한 장부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으로 차용증이 아니며, 빌렸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상대방 측이 주장한 (국민청원)글의 내용에 의하면,
1988년도부터 2004년까지 비 어머님과 거래를 주장 하였지만,
그 가게를 폐업한 것이 1999년이었다"며 "당시 가게 운영은 비 어머니께서 홀로 운영했고,
2000년에 결국 돌아가셨다.
고인이 어떻게 2004년까지 가게를 운영을 할 수 있냐.
이 모든 점이 해당 제시 장부를 의심하게 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사는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하며, 원금만을 보장해주셨으면 한다는
사기 주장 상대방 측 주장의 글은 어디 가고,
고인이 되신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모욕적 폭언과 상대 측이 주장하는
원금에 4배인 1억 원을 요구했다"며 "합법적인 증거 제시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원만한 해결 요구가 아닌,
대중 여론을 호도하기만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곡된 주장 글을
게시하여 퍼트리는 방법으로 고통을 주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차용증 원본을 확인하게 해주면 전액 변제할 것이며,
고인이 되신 비 어머니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있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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