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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허위글 게시 벌금형일상 2018. 11. 30. 10:24
배우 김부선 씨가 허위사실을 올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지난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정혜원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씨는 2016년 5월 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노트북을 분실했는데,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이를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습니다.
김씨는 당시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어떤 거물의 괴물 아들이라는
정황이 드러났거든요. 피해자와 경비가 특정했어요.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날 괴롭히고 선량한 주민들을 괴롭히는 그 엽기녀. 그녀 아들이라네요”라는 글을 올린 것 입니다.
정 판사는 "대상을 익명 처리하고 있으나, 주위 사람들은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가 전 부녀회장임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자극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으로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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