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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치매설 유튜버 논란
    일상 2018. 11. 30. 17:25


     ‘문재인 치매설’ 유튜브 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경찰이 삭제 요청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삭제를 거부했습니다. 


    방통위 통신임의소위원회는 30일 오전 회의를 열고 경찰이 요청한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영상 및 게시글 삭제 요청을 '해당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해당 영상과 글이 허위정보라고 규정하고 통신심의규정 가운데 

    '사회질서 위반' 소지가 있어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며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재영 위원은 "이런 정보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개인의 표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심의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소영 위원 역시 "(지난정부 때) 사드 괴담을 삭제 의결했는데 

    그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상태에 이르는 경우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데 (심의 대상에) 그런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광삼 소위원장도 "규제를 한다고 걸러지는 게 아니라 반론, 재반론이 

    이뤄지면서 자연스럽게 걸러질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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