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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사기행각을 벌인 김모(49)씨가
문재인 대통령 행세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씨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수억 원을 갈취하고 자신의 두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력 인사들에게도 권 여사 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문자를 보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자신이 권 여사라며 윤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씨는 경남 사투리를 쓰며 “광주에 ‘메신저’가 있는데 그가 중요한
부탁을 할 것”이라며 연락처를 하나 전달했습니다.
이에 윤 전 시장이 해당 연락처로 전화를 걸자, 다시 김씨가 전화를 받아
광주 사투리를 쓰며 1인 2역을 연기했습니다.
김씨는 자신을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를 키우는 광주의 양육자”라고 소개하며
남매의 일자리를 부탁했다. 하지만 혼외자라고 소개한 남매는 사실 김씨의 자녀였습니다.
윤 전 시장은 김씨가 두 대의 휴대폰을 쓰며 사투리와 목소리를
교묘히 바꿔서 전화한 탓에 의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시장은 지난 1월 김씨의 아들인 조모(29)씨를 광주시 산하 김대중컨벤션센터(DJ센터)에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DJ센터에서
7개월간 전시·행사 지원 등을 도맡다 지난 10월 퇴사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또 김씨의 딸(30)이 광주 한 사립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 전 시장이 취업 부탁 전화를 했던 학교 법인 대표에게도 사기를 시도했습니다.
김씨는 해당 대표에게도 자신이 권 여사라고 말하며 5억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표 측이 사기를 의심하자 이번에는 자신을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속여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씨는 최소 5명에게 ‘문재인입니다’라는 내용의 거짓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김씨의 문자를 수상하게 여긴 이들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10개월간 이어온 사기 행각이 발각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과 친인척, 청와대 인사 이름을 대고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사기라 생각하고 신고해달라”고 특별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윤 전 시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5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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