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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 영상
    일상 2018. 12. 6. 20:57


    맥도날드 매장에서 또 갑질 영상이 공개 됐습니다. 

    이 영상에는 한 손님이 주문받은 음식을 매장 직원에게 던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6일 포털사이트에는 지난 18일 유튜브에 올라온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주문한 음식이 나왔지만 주문번호를 보지 못한 채 

    기다리다 매장 직원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맥도날드 직원은 음식을 받아가는 픽업 앞에 설치된 주문번호 상황판을 가리키며 

    “(고객이)주문한 번호를 못 보셨는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라고 묻자 

    이 손님은 곧바로 음식을 매장 직원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집니다. 



    이후 보다 못한 다른 고객이 달려와 흥분한 고객을 말립니다. 


    영상 게시자는 “11월17일 야간에 있었던 맥도날드 갑질입니다. 

    끝에는 경찰이 왔었어요”라며 “저 아르바이트생분이 저렇게 말하기 전에 


    저 일행분들이 옆에 있는 알바분한테 똑같이 대했고 저 알바분은 

    사과만 반복하다가 저 일이 일어났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해당 영상이 공개 된 후 맥도날드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해당 매장과 직원과 사실 확인을 통해 당사 직원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으며 직원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금일 경찰에 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엔 울산 북구의 한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 매장에서도 

    직원에게 음식을 집어 던진 40대 남성의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이 남성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




    이른바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의 가해자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피해 점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 입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6일 “사건 발생 열흘이 넘은 현재 사건 관련 고소장이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지난달 17일 관할 지구대에서 현장에 출동했지만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단순 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 폭행죄 ▲ 존속폭행죄 ▲ 협박죄 ▲ 존속협박죄 ▲ 명예훼손죄 ▲ 출판물 등에 

    관한 명예훼손죄 ▲ 과실상해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됩니다.



    당시 피해 점원은 ‘처벌의사는 없지만, 햄버거를 던진 행동에 대해 

    사과를 받고 싶다’고 말했으며, 손님은 즉시 사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맥도날드 측은 이미 고객이 사과하고 직원이 받아들인 점을 감안해

     고소 등 법적 조치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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