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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가
소득 없이 철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습니다.
KBS는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한 9억7000여만 원의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서울시 38기동팀이 연희동 자택을 방문했다가
비서관에게 막혀 당사자를 만나지도 못한 채 철수했다고 6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관들은 전 씨의 비서관이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며 만류하자 더 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38기동팀은 지난 4월에도 전 전 대통령의 집을 찾았다가 “다음에 다시 오라”는
말을 듣고 되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이 내지 않은 지방세는 5억300만 원이며 여기에 가산세까지 합하면
9억7000여만 원입니다. 심지어 주민세 6170원을 2014년에 이어 올해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는 서대문구 내 체납액 중 1위입니다. 이 밖에도 전 전 대통령은 추징금 등
국세 31억원도 체납된 상태입니다. 결국 징수 책임이 서대문구에서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38기동팀 관계자는 KBS에 “우리가 국세청에서 올해 (신규 체납) 통보를 받았으니
방문해서 체납 (해소를) 독려하려고 갔었다”며 “경호에서
그렇게 막고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들어가기가 좀 그렇다. 다음에 연락해 준다고 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서대문 구의회는 거듭된 가택수색 요청에 서울시가 마지못해 방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임한솔 서대문구의원은 “징수 책임이 서울시로 이관된 뒤로
단 한 번도 제대로된 가택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징수 포기이자 부당한 특혜”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전 전 대통령이 현재 책임 재산이 없어 부모나 자식에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추가 방문 등 징수 방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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