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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계엄군 성폭행
    일상 2018. 10. 30. 16:08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17건의 성폭행과 성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피해 여성들의 진술은 있었지만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성폭행과 성고문 사실을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성가족부와 국방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5·18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5개월간 조사를 벌여 관련 기관 자료와 피해자들의 구술을 통해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7건은 계엄군 성폭행에 대한 신고였다.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입니다. 

    나머지건은 사건 관련성이나 구체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신고자 면담을 통해 당시 구체적인 상황과 가해자 인상착의 등을 조사했습니다. 

    일부 신고자들은 이 과정에서 당시 시위 가담자로 끌려간 여성들이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까지 당했다는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5·18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는 대로 관련 내용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공동조사단은 오는 3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조사 결과를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넘길 예정입니다.


    한편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까지 풍문으로만 알려졌던 5·18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집단 성폭행, 

    성고문 의혹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됐다”며 “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르며 우리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하며

     이는 당시 피해를 당한 여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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