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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블랙핑크가 출연한 한 광고방송이 인도네시아에서 선정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2일(현지시간) AFP통신 및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방송위원회(KPI)는 최근 블랙핑크 멤버들이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광고에서
입고 나온 의상이 노출이 심하다며 방송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송위원회는 이들이 광고에서 입고 나오는 치마 길이가 너무 짧고
노출이 심해 선정적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도덕적 규범을 어겼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일부 인도네시아 시민들이 이 광고를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여성은 지난 7일 이 광고가 너무 선정적이라며
방송 중단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방송위에 냈습니다.
해당 서명은 10만1260여명의 동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동참한 이들은
"치마가 허벅지 조차 가리지 않았다"라거나 "춤과 표정도 도발적이다.
이런 선정적인 광고를 보고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느냐"라는 등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블랙핑크가 광고에서
입은 옷차림은 인도네시아 어느 쇼핑몰에서라도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전혀 선정적이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방송위원회가 이번 결정을 취소하도록 서명 운동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청원서를 작성한 여성을 인도네시아에서 추방하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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