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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고다 각서요구
    일상 2018. 12. 18. 11:24


    전세계 호텔 예약 서비스 '아고다'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17일 KBS는 아고다를 통해 숙소 예약을 했다가 피해를 입은 A 씨의 인터뷰를 알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A씨는 7월 아고다를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숙소를 예약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지에서 예약된 방이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약한 숙소가 사라졌는데도 아고다는 모른다는 입장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A씨는 “아고다 직원이 정말 무책임하게 ‘저도 모릅니다’라고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해결하고 전화를 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계속 아고다 측에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간신히 연결된 아고다에서도 숙박비 외 다른 손해배상은 안 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전달했습니다. 



    또한 KBS의 취재가 시작되자 아고다 쪽은 원래 보상하려던 금액의 10배를 줄 테니

     언론 보도 금지 각서를 쓰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진 상황입니다. 


    피해자는 KBS와의 인터뷰에서 "바로 사인해서 넘겨 달라고 했다. 

    더 이상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다"고 설명한 상황입니다. 



    또한 아고다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앞서 지난달 21일 환불불가 약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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