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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방세 약 9억8000여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부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20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기동팀은 이날 오전 8시 30분쯤부터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2점 등 총 9점을 압류했습니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는 특별한 현금성 자산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6일 가택수색을 시도했다가 `알츠하이머로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전 전 대통령 측의 말을 듣고 물러났었습니다.
이날도 전 전 대통령 측은 같은 이유를 대며 가택수색을 피하려 했으나
서울시가 강제 조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2014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 공매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 올해까지 3년 연속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습니다.
총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입니다.
당국은 연희동 자택의 명의자가 부인 이순자 여사, 며느리 등
본인이 아닌 점에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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