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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실형 확정일상 2018. 11. 2. 18:22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의 딸이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씨의 딸은 아버지 이씨가 자신의 친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딸 이모(15)양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 측이 판결의 근거가 된 법령의 위반, 재심청구 사유 존재 등 형사소송법 383조의 상고이유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이양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양육돼 사고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고 아버지의 학대로 가치판단 능력이 훼손돼
이용당한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1심에서 내린 장기 6년, 단기 4년형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했다”며 “이 경우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상고한 경우 심리 없이 상고기각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양은 지난해 9월 아버지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이양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성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지난 9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심은 “이양이 나이가 어리고 희귀질환인 ‘거대백악종’을 앓고 있는 점,
거액이 드는 수술을 여러 차례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부녀관계 이상으로 이영학에게 깊이 의지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영학의 요구나 지시를 거절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기 6년·단기 4년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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