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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학대한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후 11시쯤 생후 6개월 된 아들 B군이
잠을 안 자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안고 있던 B군을 방바닥에 던져
상해를 가하는 등 B군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사흘 전에도 B군이 잠을 안 자고 보채자 손으로 볼을 3회 정도 꼬집어 학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행위는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라며
"보호·훈육할 책임이 있는 친권자가 피보호 아동을 학대하고 폭행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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