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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
    일상 2018. 11. 28. 23:36


    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결)업체 여기어때의 심명섭 대표(41)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심 대표를 이달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같은 법상 기술적 조치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심 대표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웹하드 업체들에서 

    유포된 음란물을 약 427만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웹하드에 유통된 불법 음란물 중에는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17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촬영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된 영상도 40건이 넘었습니다.  


    또 경찰은 심 대표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웹하드 업체 2곳에서 지난해 말부터 1

    0개월 동안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심 대표는 경찰에 "웹하드 소유자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심 대표가 웹하드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웹하드 업체 자금 흐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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