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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어때 심명섭 대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일상 2018. 11. 28. 23:36
숙박 O2O(온·오프라인 연결)업체 여기어때의 심명섭 대표(41)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심 대표를 이달 26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심 대표는 2000년부터 최근까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같은 법상 기술적 조치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심 대표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웹하드 업체들에서
유포된 음란물을 약 427만건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웹하드에 유통된 불법 음란물 중에는 미성년자 관련 음란물이
172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몰래 촬영한 영상 등 촬영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된 영상도 40건이 넘었습니다.
또 경찰은 심 대표가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웹하드 업체 2곳에서 지난해 말부터 1
0개월 동안 52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심 대표는 경찰에 "웹하드 소유자였을 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심 대표가 웹하드 운영에 관여한 정황을 뒷받침할 물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심 대표를 상대로 웹하드 업체 자금 흐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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