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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에 있는 한 돼지농장이 새끼 돼지를 둔기로 내리쳐 죽인 뒤
그 사체를 불법 소각·매립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사천시의 한 농장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새끼 돼지를 도태하면서 둔기로 내리쳐 죽였다고 3일 폭로했습니다.
또 해당 농장의 직원과 이를 지시한 관리자 등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에 따르면, 이 농장은 전형적인 공장식 축산 돼지농장으로 국내 굴지 식품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입수한 영상을 보면, 농장 직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둔기로 새끼 돼지 머리를 내리칩니다.
한 번에 죽지 않아 고통스러워하며 발버둥치는 돼지들은 재차 가격합니다.
다른 영상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쓰러진 돼지를 농장 직원이 확인사살 하듯
둔기로 내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영상과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농장 곳곳에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쌓여 있거나 매립돼 있습니다.
이에 동물단체는 “사진과 영상이 여러 날에 걸쳐 촬영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우발적이거나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돼지들을 죽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같은 종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는 학대 당사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한편, 임의적인 도태 개체 선정 및 방법 등 도태 과정에 대한
규정 미비를 추가로 지적했습니다. 지자체 등의 개입 없이
농가의 임의 도태가 관행적으로 용인되어 오던 현실도 꼬집었습니다.
이들은 “생명의 존엄함을 무시한 채 어린 돼지에게 고통스러운
잔혹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며
“축산업계에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동물을 죽여서 처리하는
도태 자체가 일상화되어 있는데도, 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은 없어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관련법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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