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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수증 이중제출 논란
    일상 2018. 12. 4. 17:14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동일한 영수증을 

    국회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제출해 국회 예산을 타낸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성공회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을 이중제출한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 단체들은 2016년 6월~2017년 12월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확보해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 

    영수증 이중제출로 26명의 의원들이 총 1억5990여만원의 국회 예산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1936만원)을 비롯해 기동민(1617만원)·유동수(1551만원)·


    우원식(1250만원)·이원욱(185만원)·변재일(955만원)·김태년(729만원)·금태섭(527만원)

    ·손혜원(471만원)·유은혜(352만원)·김병기(300만원)·김현권(147만원)

    ·박용진(100만원)·임종성(14만원) 의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는 전희경(1300만원)·김석기(857만원)·안상수(537만원)·이은권(443만원)

    ·최교일(365만원)·김재경(330만원)·이종구(212만원)

    ·김정훈(130만원)·곽대훈(40만원)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중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 의사를 밝혔다고 이들 단체는 전했습니다.


    다만 전희경·금태섭 의원은 `선관위 유권 해석에 따라 반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안상수 의원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는 "영수증 이중제출은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패행위다. 18·19대 국회까지 조사하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며 "이번 문제는 명단 공개와 반납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금태섭 의원은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중복수령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 측은 “의원실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정책홍보물유인비를 국회사무처로 지원받았다. 



    의원실은 해당 비용을 사무처가 입금한 ‘홍영표’명의의 계좌가 아닌

     ‘홍영표 후원회’명의의 통장에서 업체로 지출했다”며 


    “국회와 선관위에 이중청구, 중복수령한 사실은 없으며 지출행위를 

    어느 통장에서 했는지에 대한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중복예산을 ‘반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며

     “회계상의 문제점을 시정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홍 원내대표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표현과 주장이 이루어진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공금계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원경비를 ‘빼돌렸다’, 

    ‘중복수령’, ‘반납’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태섭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어떠한 부당한 방식으로도 저나 저희 의원실은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반환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금 의원 역시 보도에 사용된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는 “ ‘이중청구’, 

    ‘세금 빼 쓴’ 등의 표현은 심각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왜곡된 표현으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선관위에 제출하는 영수증은 정치자금을 어디어디에 

    사용했다고 증빙으로서 제출하는 것이고, 국회 사무처에는 보전되는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수증의 용도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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