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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속영장 기각일상 2018. 12. 7. 10:30
박병대(61)-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법농단' 수사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겨냥하려던 검찰 수사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및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 및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현단계에서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루어진 점,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행정을 지휘한
두 전직 대법관은 재판 개입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상고법원 등 사법행정 반대 법관 및
변호사단체 부당 사찰 등 전방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사실상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은 일부 혐의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책임의 정도가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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