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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들커버 발암물질 검출일상 2018. 12. 7. 11:03
자동차 핸들커버에서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자동차 핸들은 제작 시 인조가죽 등으로 감싼 상태로 출고되지만
그립력 보강이나 취향에 맞게 꾸미기 위해 소비자들은 시중에 유통되는 핸들커버를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에서 유해물질로 관리하고 있는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습니다.
이 중 2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1,500mg/kg)을 최대 1.9배(2,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고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핸들커버에서 검출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은 자연환경에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면역체계 교란이나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중 벤조(a)피렌은
1군 발암물질로 피부접촉 시 홍반, 색소침착, 박리,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고,
2B군 발암물질인 크라이센은 홍반, 여드름성 병변, 자극감 등을,
벤조(a)안트라센은 동물실험에서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시험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0개(50%) 제품에서 최소 0.2%에서 최대 10.6% 수준으로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검출량은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규제 예정 기준(0.1% 이하)을
초과하는 것"이라며 "품질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시정을 권고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는 앞으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저감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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