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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표백제 적발, 구별법일상 2018. 10. 31. 13:50
유명 세제업체 상표를 도용해 가짜 세제를 만들어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31일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세제 제조업체 대표 A씨 등 7명을 붙잡았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유명 세제업체의 상표를 베껴 가짜 표백제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자 다른 유통업체 이사 B씨로부터
위조된 포장지를 납품받아서 약 81t, 3억7730만 원어치의 가짜 표백제 1만2천550여 개를 제조한 뒤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속여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 피의자로 꼽히는 B씨는 아직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짜 표백제의 경우 포장지 좌우 측면이 민무늬 처리된 정품과 달리 격자무늬를 사용했습니다.
가짜 표백제는 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시행으로
지난해부터 KC마크를 표기하지 않음에도 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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