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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으나 피해자가
‘수신 거부’해 놓고 읽지 않았더라도 전송한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모(32)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초등학교 동창 A 씨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교제하고 싶다’거나 ‘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면 주변에 해를 끼치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의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전송’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재판에서는 피해자가 이 씨의 문자 메시지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지 못했는데도 이 씨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2심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이 전자적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송된 경우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그 내용을 모두 읽어야 범죄가 성립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법률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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