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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예원 촬영 징역
    일상 2018. 12. 7. 16:41


    유투버 양예원 씨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모집책 최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7일) 검찰은 45살 최 모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검찰 측은 "최 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실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사죄드린다"라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양예원의 노출 사진 115장을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

     또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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