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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양예원 씨의 촬영회 사진을 유출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모집책 최 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7일) 검찰은 45살 최 모 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열릴 예정입니다.검찰 측은 "최 씨의 범죄로 여러 여성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실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사죄드린다"라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강제추행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쯤 사진 115장을 지인에게제공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최 씨는 비공개 촬영회에서 찍은 양예원의 노출 사진 115장을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넘겨 유출하고, 양예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습니다.또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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